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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굴뚝새138
차분한굴뚝새13824.03.28

게임을 하다가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엊그제 게임을 하다 어떤 유저를 만났는데 밑도 끝도 없이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디가 실명으로 되어있는데

oo 외할머니 위안부~, oo 엄마 창련, 창녀 집안이라 유전됐나보다, 할머니 위안부라 유전자 유전됐네, oo이 할머니 파묘시켜드려라 등등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했는데

신고를 한다 해도 제발 하라며 계속하였습니다

그때 여자친구와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매우 화가 났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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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디가 실명인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자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성립할 수 있으나, 여자친구라는 점을 고려했을때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결여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위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일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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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내라면 지인과 함께 하고 있었어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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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게임상에서 일어진 발언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고,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정도로는 특정성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발언 내용적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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