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신축아파트를 취득하려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종전주택(여기서는
상속주택을 말함)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특례 적용되는 종전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이 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햇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