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혼인시의 결혼 축의금 등은 현행 세법상 통상적인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
함으로 축의금을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혼인에 따라 부모님이 혼주로서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증여금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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