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에 증여세를 물기도 하나요?
저랑 예비 신부가 대기업 생활을 오래해서 하객과 돈 부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을 것 같습니다. (각 5~6천만원 이상으로 예상)
이럴 경우, 방명록 잘 챙기고 결혼 다음날 atm으로 저희 통장에 입금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축하금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혼 축의금으로 하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신랑·신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나, 부모님께 들어온 축의금은 부모님의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축의금이 신랑·신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는 데 이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박명록을 기재하고 신랑・신부의 손님으로부터 받는 축의금을 정리한 후 신랑・신부의 계좌로 입금하고,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된 금액은 그 내용을 정리하여 구분해 놓는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조심2013서3275, 2013.11.28
청구인은 결혼 축의금 OOO원 중 본인 축의금 해당분 OOO원을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3.1.24.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 등 재산취득 자금출처 부족액 OOO원에 대한 정확한 자금출처 소명이 불가한 상황이며, 취득자금 출처부족액 대부분을 홍OOO으로부터 조달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결혼식 이후 어머니인 홍OOO 예금계좌로 일부 금액이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지만 해당 금액이 청구인 본인의 축의금인지와 본인의 축의금이라고 인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더러 설령 청구인 본인의 축의금으로써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결혼일(2004.5.9.)과 쟁점부동산 취득일(2007.11.20.) 사이에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축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자에게 들어온 축의금에는 사회 통념상 적정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하금, 축의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세법에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축하금, 부의금, 기념품,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증여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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