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축의금은 부모님의 손님, 제 손님 나누어져 있지만 받을 때는 한 번에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합산해서 받은 축의금 액수가 2000만원이 넘는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축의금의 경우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합산하여 받으신 액수가 위의 금원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 통념상의 축하금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축의금이 2천만원을 초과해도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며, 선생님의 손님이 얼마나 된다라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어서 절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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