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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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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 액수가 클 때,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결혼식 축의금은 부모님의 손님, 제 손님 나누어져 있지만 받을 때는 한 번에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합산해서 받은 축의금 액수가 2000만원이 넘는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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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축의금의 경우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합산하여 받으신 액수가 위의 금원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 통념상의 축하금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축의금이 2천만원을 초과해도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며, 선생님의 손님이 얼마나 된다라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어서 절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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