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축의금은 부모님의 손님, 제 손님 나누어져 있지만 받을 때는 한 번에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합산해서 받은 축의금 액수가 2000만원이 넘는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