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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팔팔한뜸부기174
팔팔한뜸부기174
22.10.24

중고거래에서 돈만 받고 잠적했습니다 사기죄 맞나요?

중고거래를 직거래를 약속하고 제가 먼저 돈을 선입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3시에 00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저는 약속장소에 가는 도중 판매자의 핸드폰이 꺼져있다고 뜨면서 저를 차단한건지 전원을 꺼둔건지는 모르겠지만 어플 채팅이나 카톡 다 안보고 잠적했습니다. 당연히 물건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피해금액은 13만원이고 형사고발하면 제가 합의를 안해주면 이분은 어떤 처벌을 받고 꼭 민사소송을 해야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13만원 때문에 소송하기 조금 그래서 소송비용도 따로 드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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