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 공연성, 다 성립되고
모욕이 해당이되냐만 남은 문제가 있다는 가정하에
상대가 더욕해봐욕해봐
상대가 욕을하래서 했는데
그게 모욕에 해당된다면 먼저욕을하라고했어도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욕설을 더 해보라고 말하여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욕을 하라고 했다고 하여 모욕행위가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성립 요건을 모두 별론 으로 하고 모욕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도발을 하였더라도
이에 대해서 모욕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음부터 용인 한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