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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0.12.09

모욕죄 성립요건이 된다는 가정하에

특정성, 공연성, 다 성립되고

모욕이 해당이되냐만 남은 문제가 있다는 가정하에

상대가 더욕해봐욕해봐

상대가 욕을하래서 했는데

그게 모욕에 해당된다면 먼저욕을하라고했어도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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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욕설을 더 해보라고 말하여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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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욕을 하라고 했다고 하여 모욕행위가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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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성립 요건을 모두 별론 으로 하고 모욕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도발을 하였더라도

    이에 대해서 모욕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음부터 용인 한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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