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이 어떻게되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정도로 말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는건가요??? 기준이 애매한거같아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십시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상관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행위, 공연성, 특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모욕죄는 모욕감을 얻는 언사 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욕설 수준의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법적으로 충족하여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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