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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끝없이다양한노새
끝없이다양한노새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정확히 어떤 상황이어야 하죠?

상대를 도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저에게 단순히 욕이나 비하발언을 들었다면 모욕죄로 처벌되나요? 아니면 상대를 먼저 도발하고, 제가 욕을 들었다면 상대가 처벌되나요, 제가 처벌되나요? 여기서 도발이라는 거는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단 모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이를 들은 제3자의 존재, 그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같은 표현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상황이냐는 질문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모욕이 문제되는가를 논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본인이 도발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인지 물으셨으나 법률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