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할인조건으로 6개월을 현금결제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1개월만 다니고 그만두면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헬스장에서 6개월을 현금결제하면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6개월 현금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1개월만 하고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환불을 받아야 하는지 법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은 헬스장측에 이용계약 해지청구를 하여 환불대금지급을 요청하여 받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 신고를 통한 중재,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청구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헬스장에 환불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