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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헬스장에서 할인조건으로 6개월을 현금결제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1개월만 다니고 그만두면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헬스장에서 6개월을 현금결제하면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6개월 현금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1개월만 하고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환불을 받아야 하는지 법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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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은 헬스장측에 이용계약 해지청구를 하여 환불대금지급을 요청하여 받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 신고를 통한 중재,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청구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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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헬스장에 환불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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