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과 자전거 운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차량운전자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