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입사한지 얼마안되 시행사 업무를 하나도 모를때
발생한 일입니다.
시행사업을 가려면 최소 법인 3~4개가 필요한데 만들어
놓기만 하고 사용은 하지 않겠다하여 제이름으로 법인회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1년후 생겼습니다. 뜬금없이 세무서에서 나오면
넌 그냥 하청 줬다하면 끝난다 하여 알겠다 하고 세무조사도
다 받고 제 앞으로 나온 벌금까지 다 냈습니다
근데 법인으로 나온 세금은 대표이사를 안 따라가기 때문에
안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겁니다.
이게 진짜 맞는 말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