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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후투티131
고상한후투티13121.05.12

법인앞으로 나온 세금 대표이사랑 상관없나요?

처음에 입사한지 얼마안되 시행사 업무를 하나도 모를때

발생한 일입니다.

시행사업을 가려면 최소 법인 3~4개가 필요한데 만들어

놓기만 하고 사용은 하지 않겠다하여 제이름으로 법인회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1년후 생겼습니다. 뜬금없이 세무서에서 나오면

넌 그냥 하청 줬다하면 끝난다 하여 알겠다 하고 세무조사도

다 받고 제 앞으로 나온 벌금까지 다 냈습니다

근데 법인으로 나온 세금은 대표이사를 안 따라가기 때문에

안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겁니다.

이게 진짜 맞는 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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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차 납세의무란 본래의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재산압류, 매각 등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된 납세자가 법인이고, ②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우, ③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인 자 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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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세법에는 출자자의 2차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을 추측컨데 1인주주회사로 되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법인과 관련된 세금의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주주가 출자범위에서 세금을 납부하게됩니다.

    1인주주라면 100% 니까 100%책임을 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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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 특수관계자(친인척 등)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지 대표이사라고 해서 또는 주주라고 해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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