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이 추징된 경우 법인에 관련된 세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무조사시에 법인세 및 부가치가치세 추징 관련하여 세무조정에
따른 대표이사 등에 인정상여 처분액 관련 세금은 개인 해당 세금을 법인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임원 등에게 세무조정시의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임원이 해당 세금에 대한 금액을 법인에게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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