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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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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법인 대표 변경 후 세무 조사로 부과된 세금 납부 책임

5년전 공공대표로 운영하던 법인 회사를 정리하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저희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마지막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어 매끄럽지 못하게 마무리를 했었고 그런 이유로 한 번도 그 이후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올 초 갑자기 연락을 받았고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개인적으로 운영했던 통장이 문제가 되어 큰 금액의 세금을 추징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세금 내용은 누락된 현금영수증 발급 미납에 대한 추징 세금과 법인세 관련해 추징 받았다고 합니다

법인은 제가 이사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흑자를 내며 잘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분율은 공동대표로 50:50으로 운영했었습니다

주변 분들 얘기로는 법인으로 부과된 체납액은 법인에서 납부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
매일 연락을 해 온갖 폭언과 협박을 하고 있어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의 객관적인 정보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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