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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6

법인 대표 변경 후 세무 조사로 부과된 세금 납부 책임

5년전 공공대표로 운영하던 법인 회사를 정리하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저희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마지막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어 매끄럽지 못하게 마무리를 했었고 그런 이유로 한 번도 그 이후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올 초 갑자기 연락을 받았고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개인적으로 운영했던 통장이 문제가 되어 큰 금액의 세금을 추징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세금 내용은 누락된 현금영수증 발급 미납에 대한 추징 세금과 법인세 관련해 추징 받았다고 합니다

법인은 제가 이사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흑자를 내며 잘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분율은 공동대표로 50:50으로 운영했었습니다

주변 분들 얘기로는 법인으로 부과된 체납액은 법인에서 납부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
매일 연락을 해 온갖 폭언과 협박을 하고 있어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의 객관적인 정보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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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의 횡령 또는 배임 등으로 본인이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추징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기간의 추징세액이라도 대신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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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이 추징된 경우 법인에 관련된 세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무조사시에 법인세 및 부가치가치세 추징 관련하여 세무조정에

    따른 대표이사 등에 인정상여 처분액 관련 세금은 개인 해당 세금을 법인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임원 등에게 세무조정시의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임원이 해당 세금에 대한 금액을 법인에게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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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세금이 부과된 것이 어떠한 원인으로 부과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짜 선생님께서 잘못 한 부분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겠지요. 다만, 법인에게 부과가 되었고, 선생님에게는 부과가 되지 않아서 일단 법인 차원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겁니다. 그렇지만.. 만약 법인에서 그 세금에 대한 책임을 선생님에게 져서 소송을 걸 경우에는 그것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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