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장을 알아볼떄, 보통 수수료가정해져있나요?(복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매장을 찾아서 계약할경우

수수료는 어떤식으로 처리되는지 법으로 정해져있는거같아요??

복비같은 개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매장(업무시설)이랑, 일반 주거랑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들이 받는 수수료는 주거와 비주거로 나뉘어서 이미 정해져서 그 한도내에서 수수료를 받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법정 수수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작업을 하고 그 수수료를 주는 거라서 협의에 따라 법정 수수료 이상은 아니고 그 이하로 조절할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이상 2억 미만이면 30만원이고 2억이상 9억미만은 0.3%의 상한요율로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