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 거주 중인 미얀마인의 체류기간이 만류되어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미얀마인을 체류연장이 가능하게 도우려면 어떤 법으로 할 수 있는가요?
현재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거주 중인 미얀마인의 체류기간이 만류되어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미얀마인을 도우려면 어떤 법으로 할 수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부는 최근 미얀마 쿠데타 등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여 체류기간의 연장 등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연장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3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선제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 허용합니다.
위 특별체류조치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