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 음주운전이나 절도, 폭행같은 범죄가 사면 받으면 사기업에서는 이러한 전과기록 자체를 확인해볼 수 없이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사면이 되었다는것은 죄를 용서해주는 것이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대통령같은 공인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기억에도 남아있지요
안녕하세요. 은혜로운소69입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통하여 범죄를 사면받으면 사면은 범죄의 형벌을 면해 준다는 것이지 전과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아무리 사면을 받더라도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만기출소처럼 남은 형량이 사면 되는건데 전과기록까지 사라진다면 만기출소자도 사라져야 맞겠죠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특별사면을 받아도 징역을 안산다는것이지 죄를 지었다는 전과기록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다만 기업에서 전과기록과 같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 구속 되면 전과는 사라지지않습니다. 사면은 구속에서 나오는것이죠. 그건만도 좋죠
안녕하세요. 응애참새입니다.
사면은 형벌을 면해준다는 뜻이지 범죄기록까지 지워주는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