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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매미208
4년근무 직장 4월 1일날 상용직 퇴직하고(사정으로 인해 해고 (자발적×)
5월 13일 쿠팡 물류 일용직 하루 나가면 실업급여 못받는 건가요?
실업급여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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