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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실한사람

성실한사람

24.10.08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쿠팡 정직원으로 3년 7개월 일하고 쉬지 않고 바로 이직하여 1년 4개월 일했습니다. 이제 자진퇴사 하려는데 1달 계약직 근로 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0.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상용직 -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 자발적 퇴사하였어도, 다른 직장에서 1달간 계약직은 근로계약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인 이직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자진퇴사를 한 후 1달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을 연장하자고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서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