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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추리287
튼실한메추리28723.08.08

실업급여 받기위한 일용직 고용보험 확인 언제할 수 있나요?

현재 계약직 만료로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받아 보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일수가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4일이 부족하더군요.

그래서 쿠팡 일용직을 하여 일수를 채웠습니다.

7월달에 쿠팡근무를 했고 고용보험 신고가 아직 안되어있던데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신고가 아직 안되어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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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 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고용보험 신고가 아직 안되어있더라도 일단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의 경우 근로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7월에 근무하였다면 8월 15일까지는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급하시면 회사에 전화하여 서둘러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고용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