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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큰고래130
훌륭한큰고래13021.11.19

불리한 상황을 성희롱으로 회사 내부 신고

밑에 있는 여직원이 고객사를 소홀하게 대응하자

고객사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오후늦게까지 상급자인 저와 대화를 했고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책임은 묻지 않지만 대표님은 이에 대해 경위서를 알고자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제가 성희롱을 했다며

톡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4차례 좋아해, 귀엽네 이런 수준의 대화입니다.

신체접촉, 성적 농담 등 전혀없었습니다.

그 단어는 평소 대인관계가 안좋거나 남을 험담하거나

그럴때 죄송하고 미안하다며 사과하면

이쁜짓한다, 점점 좋야할 마음이 생겨..

라며 이성관계가 아닌 신입이 변화를 칭찬할때

딱 4번 사용하였습니다.

사내 다른 여직원을 다른 직원이 면담한 결과

저에게 평소 불쾌한 언행을 모두 느껴본적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본인이 하면서 직원들에게 한명씩 다가가

저와 회사를 험담하여 저의 명예와 업무능률을 떨어

드렸고 모든 직원이 제가 이 문제 여사원의 거짓말 과

와해. 이간질 등을 밝혀주기를 원합니다.

포렌식 으로 핸드폰 메세지 살펴보려고 했으니

외국폰이라 불가능합니다. 사과를 했으나 되레

남자친구가 콩밥 먹인다며 소리를 지르며 협박도 합니다

성희롱의 요지는 이쁘네, 좋아지고 있어, 좋아해

와 같은 표현으로 이성관계를 두고 한 발언이 아닙니다.

고객사 날려먹은 걸 성희롱으로 덮어서 일을 크게

만들고 퇴사한다며 안하고 험담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저는 성희롱 일까요.

이 사람은 모욕죄나 명예훼손 가능할까요

제게는 주변인들의 진술이외 증거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사람의 헛점을 파고들어

억울함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은 거짓말이 드러나서 제게 직원들이 우호적인

상태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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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성희롱 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실제 사항을 살핀 후에 판단을 내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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