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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반딧불284
운좋은반딧불28421.08.17

임신기(임신 12주 이내) 동안 단축근무기간내 초과근무 고소

육아휴직중인 부하직원이 임신초기(임신 12주 이내) 단축근무기간동안(09:00~16:00 근무) 16시 이후에 저에게 퇴근하겠다는 카톡을 남긴게 6번정도 있었는데 그걸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했습니다. 6번 중 5번은 제가 부재중(회의중 또는 출장)일때 인사하고 들어간거고 대략 16시에서 17시 사이, 1번은 그 직원이 외근 후 5시 기차를 타고 복귀하겠다는 카톡입니다(대전-서울). 참고로 퇴근시 인사하고 가라고 지시한바 없고, 모든 직원들이 인사하고 가는 문화도 아닙니다. 16시 전후로 업무지시 한적도 없습니다. 저도 노무사를 선임해야 할것 같은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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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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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글을 통한 상담보다는 노무사사무실 및 노무법인 등에 방문을 하여 상담후

    대응을 하시는게 사건해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사무실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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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임신 근로자 연장근로 등으로 진정 제기를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미부여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에, 연장근로에 대해서 실제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강요한 것인지 등이 중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장근로를 사업주 등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이며, 노무사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각 법인 및 노무사 별로 선임비용이 상이하기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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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6시 이후에 업무지시를 했다는 점을 근로자측에서 입증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노무사 선임비용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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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시 개시예정일과 종료예정일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시작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철회가 불가하며, 근로자가 부상등으로 인해 영유아를 양육할수 없게된 경우에 임신초기 근로자가 해당된다고 볼수 없을것입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종료예정일을 앞당기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 비용은 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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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여부 판단 시 종업시각에 대한 메세지/통화기록 외에 사업장의 관행이나 평소의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구체적인 노무사 선임 비용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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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09:00~16:00으로 정해져 있고, 퇴근시간 이후 시간에 대해서 사업주가 근무를 지시한 바 없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무사 선임비용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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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제99조를 위반한 자

    2.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바,

    이미 퇴사한 직원이라면 시정이 불가하므로 과태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추가근무분에 대해서 임금지급 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노무사 선임보다는 감독관 대질심문시 직접 발언하시는 편이 문제해결에 도움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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