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매일 고용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일용직 근로자도 하루 꼬박 일을 하거든요. 이럴때 상시 근로자로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 또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상시근로자는 파견직을 제외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매일 일한다면 당연히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직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자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노동자도 당연히 상시근로자수 산정할때 포함되어 계산하는 것이므로, 포함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알바 등)와 관련없이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가사 사용인과,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단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상용직/임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