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도 통매음이 성립 될까요?

1vs1 랜덤매치 게임에 a의 닉네임이 야한닉네임일경우 b가 그 닉네임을 보고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닉네임의수위는 채팅으로 쳤다면 통매음 범위에 들어가는 수위라고 친다면 고소할수있을까요?

물론 게임이 끝날때까지 아무런 대화도 안했다는 가정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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