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애미"라는 단어 역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특정인이나 닉네임 언급이 없었더라도 대화의 전체내용상 a의 발언에 대하여 답변하는 내용으로 발언된 것이기 때문에 a를 향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의 경우에는 해당 발언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