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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숙련된개미744
숙련된개미744
23.02.19

통매음관련해서 고소 가능할까요??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이 못하길래


제가 "못하면 나가라" 이야기를 했더니

상대방이 "***따먹고 갖다버림" 이렇게 채팅을 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는 게임내에서 자체 필터링이 되어서 나온건데, 누가 봐도 뭐라했을지 유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모욕죄라도 가능할까요?

( 1:1 게임이라서 채팅또한 1:1 채팅이었고, 대화내용은 저게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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