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관련해서 고소 가능할까요??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이 못하길래
제가 "못하면 나가라" 이야기를 했더니
상대방이 "***따먹고 갖다버림" 이렇게 채팅을 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는 게임내에서 자체 필터링이 되어서 나온건데, 누가 봐도 뭐라했을지 유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모욕죄라도 가능할까요?
( 1:1 게임이라서 채팅또한 1:1 채팅이었고, 대화내용은 저게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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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통매음이 될만한 정도의 발언내용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일대일 대화로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따먹고 갖다버림"이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나, 게임플레이 과정에서의 불만으로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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