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남편이 회식자리에서 대표와 팀장에게 폭행을당해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고,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대표와 팀장은 경찰조사받았고 추후 대표를 고소할 계획입니다. 경찰서에 사건 수사관 배정도 받았고요. 아무튼간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 일을 할 수 없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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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편분은 퇴사를 하셨나요? 해고를 당하셨으면 고용복지센터에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고를 당하지 않았는데 사직도 하지 않으셨다면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여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폭행으로 인한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건 접수 확인서 등과 그 사유 등을 가지고 퇴사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