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학재단 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순서입니다.
1.) 장학재단에서
2년동안 중소기업 다닌다는 조건에 3,4학년 등록금 면제상품 ->가입함
2.)졸업후 스포츠센터에 취업하여 장학재단에 승인인정을받음
3.)2년동안 다녔다는걸 인증하려 서류 보고서를 제출
4.)직종이 프리랜서고 프리랜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2년동안 다닌 서류 보고서를 기각함
기존에 승인한건 뭐가 되며 이제와서 안된다고 다른곳에 취업하는것 또한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3,4학년 등록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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