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사립학교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채용공고상 6개월이었던 수습기간을 동의없이 1년이상 연장하였습니다.
2.★이 시기에 수습직원 입사시엔 없었던 기존보수규정보다 불리한 보수규정2를 재정(2020.04.01)하여
전환(2020.03.01)자에게 적용하였습니다. 보수규정2에 2021.3.1일자 이후 채용직원 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 이와같은 보수규정2의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2021.03.01)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계약서 작성을 했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지
계약서 작성시에도 보수규정2는 재정되지 않은상태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서는 근무하기 어려운 분위기 였습니다.
기회가 있을떄마다 ex.보수규정2 재정 직전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교내 내부감사 사항에도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으나 학교측으로 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직장 내 갑질로 접근을 해야하는지 노사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하는지 혹은 소송을 준비해야하는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