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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스컹크297
소탈한스컹크29722.08.28

보수규정 소급적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사립학교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채용공고상 6개월이었던 수습기간을 동의없이 1년이상 연장하였습니다.

2.★이 시기에 수습직원 입사시엔 없었던 기존보수규정보다 불리한 보수규정2를 재정(2020.04.01)하여

전환(2020.03.01)자에게 적용하였습니다. 보수규정2에 2021.3.1일자 이후 채용직원 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 이와같은 보수규정2의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2021.03.01)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계약서 작성을 했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지

계약서 작성시에도 보수규정2는 재정되지 않은상태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서는 근무하기 어려운 분위기 였습니다.

기회가 있을떄마다 ex.보수규정2 재정 직전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교내 내부감사 사항에도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으나 학교측으로 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직장 내 갑질로 접근을 해야하는지 노사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하는지 혹은 소송을 준비해야하는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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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2.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근로조건에 개별적으로 동의한 때는 유효하며, 해당 사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을 동의 없이 연장했다면 무효입니다.

    2. 보수규정2 적용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질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본채용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변경된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에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 해당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법 위반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사업장 내 고충처리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외에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문제가 된 보수규정2의 내용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말씀해주신 보수규정2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직장 내 괴롭힘과 연결 짓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수규정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으로써의 적법성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취업규칙을 대상 근로자들에게 적용함에 있어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사관계 측면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보수규정2의 적법성 및 그 적용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추후 임금과 관련된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수규정2와 관련된 구체적인 여러 제반 사정들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