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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쌍봉낙타22
배부른쌍봉낙타2222.04.04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기준에 대해 문의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단계)와 기간제법을 통해 확인해보니

전환기준중에 상시지속판단기준에서' 연중10~11개월 이상 계속'에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재단에서 지금 1년 이상 근무하신 기간제근로자가 계신데, 1월부터 1년동안 다시 계약을 해서 22년 올해 딱 2년이 채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재단에서 올해가 가기전에 공무직전환을 절차를 밟아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줘야하는건가요? 매년 계약기간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뽑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 근로자 분이 2년을 채우고 다음해 기간제를 뽑을시에 재단에서 뽑지 않게되면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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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단에서 지금 1년 이상 근무하신 기간제근로자가 계신데, 1월부터 1년동안 다시 계약을 해서 22년 올해 딱 2년이 채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재단에서 올해가 가기전에 공무직전환을 절차를 밟아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줘야하는건가요? 매년 계약기간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뽑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 근로자 분이 2년을 채우고 다음해 기간제를 뽑을시에 재단에서 뽑지 않게되면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묻고싶습니다.

    연중9개월이상 사용하여 반복갱신하는 경우

    사안의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2년이내에서는 만료처리가 가능할 것인 바,

    공무직전환절차진행에서 합리적인 사유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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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 라인' 입니다.

    기관에서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어떤 근로자를 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재단의 인사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결국 대상 기간제근로자 분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재단이 동일한 대상 근로자분을 재채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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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간제법은 2년 사용기간제한이고, 2년초과시에는 무기근로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 2년 마치고 퇴사를 하셨다면 다음에 재채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료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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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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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전환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이 된 것이며, 위와 같은 채용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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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판단 사유로는 여러가지가 존재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일시 간헐적인 업무로써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의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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