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환
4년이상 기한이 없는 근무자로 근로계약서 쓰고 일했습니다 법인인데 갑자기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저를 2년의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한다고 규정을 만든다는데 그러면 기존에 무기계약직?? 정규직?? 이었던 저는 계약직 전환이되고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 규정은 바뀌기 전이고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에 반하는 부당한 내용이며, 당사자가 동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해당 규정이 설사 제정되더라도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4조 제2항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2년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4년간 계약직 근로자로 일했다고 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 지위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위의 사안은 부당한 조치로 임의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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