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4조 제2항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2년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4년간 계약직 근로자로 일했다고 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 지위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