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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끼가넘치는치즈불닭

매우끼가넘치는치즈불닭

안녕하세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로 살고있는데

1년만 살기로 계약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러다가 사정이생겨

집주인한테 문자로 1년 더 연장을해서 살고있습니다

보증금1000에 월세가80입니다

월세가 5개월이 밀려서 집주인한테

드리겠다

계약기간 끝나기전까지 밀린 월세맞춰드리고

부족하면

보증금에서 까고 달라니깐

보증금은건들질않을예정이랍니다

그러다가 월세 밀린것부터 해서 드리겠다하고

연락을 서로 안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연락갈텐데 집좀보여줬으면감사하겠다는데 그럼 집을 내놨다는건데

다른세입자가 이집을 보고 계약을하게되는경우면

저는 어떡하나요? 저는 계약기간이10월에끝나는데

도중에 방뺀다는 소리도 안했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월세가 5개월 이상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나가라고한다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밀린 월세 등 정리를 우선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민법 및 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미납에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퇴거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여 보시기 바라나, 현재 상황에서는 월세 미납분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는 한 보증금에서 공제를 주장하더라도 퇴거를 항변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