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08.11

묵시적갱신중 월세 세입자 계약만료시점은 세입자가 정해도 되나요?

오피스텔에 세입자로 1000에 50살고 있어요

2년 8개월째이고 2년계약했었는데 그냥 집주인도

아무 말없으셔서 묵시적갱신으로 살고있습니다.

제가 이직을하게되어 더이상 살수가 없어 다음달9월중순까지 살고싶은데 앞으로 한달입니다.


집주인한테 한달 살고 나가니 그때 보증금정산해달라고 하면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말씀하신다면 11월 11일 정도에 나가실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세입자를 그 사이에 구하게 된다면 보다 빨리 퇴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주인분께 빠르게 말씀드리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효지 효력이 발생하여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3개월 내에 새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더 빨리 반환받을 수 있고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다음달 중순까지만 살더라도 통지후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월차임을 내야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에 따라서 남은 기간 차임을 선불로 받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인의 재량일 뿐입니다
    잘 사정을 설명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됐다면 만기전이라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부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론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중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반환받고 이사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묵시적갱신 중도에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해지 통지하고 3개월 입니다. 8월 11일 오늘 기준으로 해지효력이 생기는 날은 11월 11일 입니다.

    월세도 지불해야 합니다. 1달이내에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