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효지 효력이 발생하여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3개월 내에 새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더 빨리 반환받을 수 있고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다음달 중순까지만 살더라도 통지후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월차임을 내야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에 따라서 남은 기간 차임을 선불로 받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인의 재량일 뿐입니다 잘 사정을 설명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