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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공제로 환수요청 연락받았어요..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한 8월에 국민연금을 미공제해서 환수요청 문자가 왔는데 꼭 보내야하는걸까요? 안보내게된다면 저에게 리스크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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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보내셔야 적절해보입니다. 보험료는 회사 50%, 직원 50%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분은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입금을 안할 경우에는 추후 가산금까지 붙어 계속 입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 입금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는 경우 매월 01일자로를 기준으로

    국미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매월 01일자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에 해당함으로 퇴직한 이후에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 회사에 게좌입금하며 송금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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