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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무희새201
뽀얀무희새20123.06.17

1년 근무 못채우고 퇴직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 있던데 10개월 정도 일했고

퇴직금은 못받는거는 알겠는데 퇴직연금에서 는 계속 먼가 이메일로

오던데 혹시 받을수 있는건 아니겠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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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는게 아니며

    단순히 금융기관에서 보내는 메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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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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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 되어 있음. 다만 사용자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 하기로 규약 등에서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미만 근로자에게 적립된 퇴직연금은 사업주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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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 있던데 10개월 정도 일했고

    퇴직금은 못받는거는 알겠는데 퇴직연금에서 는 계속 먼가 이메일로

    오던데 혹시 받을수 있는건 아니겠죠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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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10개월 재직 후 퇴사했으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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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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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을 못채우고 퇴사하면 적립된 퇴직연금은 회사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회사 내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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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지급조건이 충족되는데, 이는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해당 기간동안 사용자가 납부한 적립금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귀속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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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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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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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부담금이 납입되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납부된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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