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 있던데 10개월 정도 일했고
퇴직금은 못받는거는 알겠는데 퇴직연금에서 는 계속 먼가 이메일로
오던데 혹시 받을수 있는건 아니겠죠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