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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진도개49
엉뚱한진도개4920.09.23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는데, 강제 징수할 수 있나요?

저는 작년 8월에 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퇴사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국민연금 13개월치가 미납되어 있는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공단에서는 제 급여에서 근로자분은 공제했기에 50%으로 인정받거나 제가 나머지 납부하라고 그러는데, 뭔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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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미납한 13개월정도의 4대보험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기간에서 제외 (특히 국민연금)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질문자님)의 연금액이 13개월정도 연체된 보험금 만큼 줄어드는 결과 (즉 가입기간이 단축됨)를 초래하게될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험(연금)공단에서는 체납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를 서를 발송하기 전에 사업장 사용자에게 최종적인 납부의사를 확인하고 납부독려등을 하는 한편,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징수절차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만약 회사가(사업장)경영상황이 나쁘거나 파산/폐업등으로 연금납부가 체납되면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관련 징수 당국도 애를 먹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만약 1) 회사(사업장)가 4대보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가입신고를 이미 했고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관련해서 원천 공제를 하고 보험(연금)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횡령을 했을수도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횡령등으로 경찰에 신고 및 고소 등을 할수도 있으며, 2)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공제를 했지만 실제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선 관할지역 고용 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예로들면, 만약 체납사실 통지 이후에도 회사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에 의거해서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납부를 활용하면,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납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기여금의 개별납부)'에 의거 당해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다음달 10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보험료는 개별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단, 2014.1.1. 이전에 체납사실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만약 필요할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의 '기여금원천공제계산확인서'와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수 있습니다 (각 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상담후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 가능).

    또한 추후에 회사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 처분에 의해서 징수가 된다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연금보험료는 반환됩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도 포함해서).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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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공단에 문의해서 사업장에 독촉을 하거나, 강제집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강제집행하지는 못합니다.

    2. 근로자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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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후에 급여에서는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했음에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미납한 금액 납부하시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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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하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 중 근로자분을 공제했다는 표현으로 봐서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은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횡령죄로 고소하기도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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