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결근시 급여 차감 어떻게 하나요?
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
하루 주휴수당 적용하여 최저시급으로
월급 2,060,740 지급합니다.
월요일~금요일 무급 결근 시 급여에서
5일+주휴1일=6일치 급여를 공제하는 게 맞나요?
월~일 총 7일치 급여를 공제하는 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60,740원 자체에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급여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한주 5일 결근을 하였다면 5일치 임금 + 주휴수당만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금요일 무급 결근 시 급여에서 5일+주휴1일=6일치 급여를 공제하는 게 맞습니다. 토요일은 원래 무급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급여계산방식이 상이하여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 허가를 받아 무급휴가을 갔다온 것이라면 합의된 무급휴가 기간만큼 일할계산 하면 되며 무단결근이라면 7일 일할계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