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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오솔개270
푸른오솔개27022.10.03

저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4월부터 일했고 이번달까지 4대보험가입된 상태로 일할거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쉬어서 12월에는 일을 하지 않을거같은데 12월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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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0월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중토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내년 2월 연말정산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4월~10월까지 근로기간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반영한다면 추가 환급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결정세액이 0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공제를 반영하더라도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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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12/31 현재 계속근무자인 경우만입니다.

    따라서 작성자님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내년 5월에 직접 또는 세무사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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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해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2월에 연말정산 하는 경우는 연말정산 시 재직자만 가능(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합산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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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 일부 사업소득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과세연도(1.1~12.31) 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한 회사가 직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로부터 수취한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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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퇴사할 경우, 질문자님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내년 1~2월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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