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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존
삼국지존22.12.18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질문 제목이 좀 이상한데 예를 들자면 와이프가 일용 근로자고 제가 직장인 이라면 저의 직장에서 배우자 연말정산 속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500만원 이상이면 못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용근로자는 상관없이 받을수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무엇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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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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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되므로 배우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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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일용직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일용직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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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기준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배우자는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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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간혹, 일용직근로자라고 하셔서 작성하시고는 하는데 추후 기본공제 반영후 소득이 확인되는경우

    연말정산을 수정하신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소득금액 요건을 확인하시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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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소득으로,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아무리 소득이 커도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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