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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도요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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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재계약거부 사유

근로계약서에 쓰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측에서 재계약거부를 해야하잖아요?

그런데 8개월 계약만료 후 재계약거부 사유에

사장님이

근로자의 공무원시험기간이 얼마남지않아 재계약을 거부

회사까지의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어 더 가까운 사람을 뽑기위함

이런 사유를 써도 사장님이 딱히 문제될게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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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세사유가 근로자 일신상의 문제로 인해 재계약 거부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재계약 거부한게 맞다면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실제로 구직활동이 아닌 공부를 하고있으나 실업급여를 청구한다면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사실대로 기재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기간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거부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재계약 거부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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