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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사랑새153
풍족한사랑새15323.01.24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할까요?

어머니 의료비 연말 정산 여쭤보려고요
어머니가 의료비가
많이 나와서 저한테 몰아주려고 하는데요
아버지 카드로도 결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관 안하고 제가 연말 정산에 어머니 의료비를
다 넣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작년까지 일을 해서 어머니 따로 연말정산때 의료비 제외하고 하실 예정이고
아버지도 따로 할 예정입니다

아버지가 결제한 부분도 제가 연말정산 의료비에 다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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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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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대신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가 있을 경우, 아버지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공제받기는 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받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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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장 기본 원칙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부담한 의료비를 본인이 세액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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