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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파카109
5층건물의 빌라 복도입니다.
1층은 필로티구조로 주차장으로 쓰이고있고 약 17평/한층에 2세대 거주중입니다.
엘레베이터는없습니다.
5층 한세대가 옥상으로가는 계단에 적치물을 이렇게 쌓아놓았는데
소방법적용 대상인지, 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공용 부분인 복도 일부분을 화물을 적재 한 것에서 소방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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