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기신 분, 여기서는 친구)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2순위, 3순위 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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