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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0

부모님이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친구 아버님꼐서 생전에 사업을 하셨는데 빚치 많이 지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아버지 빚까지 떠안게 되면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네요.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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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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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요건은 없고 다만 기간제한이 있을 뿐이므로 기간만 잘 지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방문해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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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해당 심판청구서를 직접 상속인이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판단을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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