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이때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의 경우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받으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채무도 상속받을수 있습니다.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는 상속인이 될수 있으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이를 모르고 있던 친족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순위 공동상속인 중에 1명 이라도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 중에 1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