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해도 다음 순위 상속자한테 빚이 넘어가는 것인가요?
상속포기각서의 논리가 빚이든 돈이든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 같은데요
모르던 먼 친척의 상속으로 인해 재산이 넘어온 케이스를 본 것 같은데
그럼 그 논리대로 빚도 누군가가 포기하면 계속 순위나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서 내려가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빚을 제가 상속포기한다고 해도 제 자식한테 넘어가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이때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의 경우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받으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채무도 상속받을수 있습니다.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는 상속인이 될수 있으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이를 모르고 있던 친족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순위 공동상속인 중에 1명 이라도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 중에 1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동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되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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