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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바다매144
호기로운바다매14419.06.23

근로계약서미작성.연월차없는회사, 이런회사는 퇴사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지인소개로 근무를 시작하게됬습니다.

2년차구요.



입사시 5인이상의 사업장이지만 가족회사라(저는가족이아닙니다.)

정신없이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최근들어 연월차가 없고 그에따른 수당도 없다는거에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에

저도 잊고있다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곧 퇴사예정입니다.



질문

1) 연월차는 회사 재량인가요? 법적으로 빨간날로 대체할수가있나요???????????

(법정공휴일은 다 쉬고 여름정기휴가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악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오는 법정피해가있나요?


3) 퇴사시점에서 그동안 못챙긴 연차수당을 다 받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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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JhHR전문가입니다.

    우선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월차는 회사 재량인가요? 법적으로 빨간날로 대체할수가있나요?
    (법정공휴일은 다 쉬고 여름정기휴가가 있습니다.)

    -> 연차의 경우는 연차휴가 대체제도라는 것을 활용할 경우 회사에서는 공휴일을 연차 사용일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와 사업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 유효합니다. 보통 영세한 사업장에서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공휴일은 쉬는 날이 아닌, 공무원들의 휴일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이 날을 관공서와 동일하게 휴일로 취업규칙에 반영해 두기는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반영하는 것은 안닙니다.)

    2) 근로계악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오는 법정피해가있나요?
    -> 개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 지금 고민하시는 연차나 퇴직금을 받아야 할 경우 처음 시작하는 근무일자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

    3) 퇴사시점에서 그동안 못챙긴 연차수당을 다 받는게 가능할까요??

    ->연차 수당의 경우 미지급 받으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는 3년까지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바뀐 연차 제도로 인해 18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1년 근무를 하지 않아도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개근을 할 경우 하루의 연차가 다음달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요 최초 입사하신 날짜를 확인하시고 연차 갯수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회사가 만약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연차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공휴일이 1년에 많이 있으니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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