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지못하고있습니다
회사급여 설명을하였을때 알지 못했던것을 근무하면서 한달다되가니 주변사람들이 말을해주어서
추후에는 기본급없는 영업일이라는것을 알고 뭔가 속았다는 기분이들어 기분이나빠서 무단퇴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있는데 급여를 받고싶으면 회사에 가서 서류를 계속 작성하라고합니다.
하지만 이미 껄끄러운 사이라고 느껴서 서류를 메일이나 다른방법으로 보내달라고하니 답이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류작성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회사가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실제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 서류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을 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의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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