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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날다람쥐87
고급스런날다람쥐8722.07.10

근로계약서 미작성 회사 사직서 제출 퇴사 통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근무하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번 말했지만 아무도 안썼구요

직원을 새로 채용한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원래 수명이 근무하던 곳인데 저혼자 있습니다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후임자가 있든 없든 퇴사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고, 평일 기준 5일의 여유를 두고 퇴사하려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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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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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사용자와 퇴사일자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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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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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한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원래 수명이 근무하던 곳인데 저혼자 있습니다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후임자가 있든 없든 퇴사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고, 평일 기준 5일의 여유를 두고 퇴사하려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상 사전 통보의무를 준수한다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5일여유를 둘경우 사업주가 승낙하지 않는 한 무단퇴사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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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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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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