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5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지금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6개월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부터 작성하자고 하셨는데 말만 하고..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법정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개인적인 사유로 3월 9일까지 근무 하겠다고 일주일전에 통보했는데 3월말까지 해달라고 하십니다. 출산휴가들어간 직원을 대신해서 뽑으거니 그 직원이 다시 출근할 때까지 있어줘야하는게 맞는데 제 사정봐서 봐준거라고 하십니다.. ㅠ


법정연차가 지켜지지 않은점은 주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서(안 바쁘면 20, 바쁘면 40시간 넘어감), 일주일 휴가까지 합하면 많기 때문에 괜찮다고 흡니다.. 입사전에는 8개로 알고 들어왔는데 입사후에 6개로 말을 바꿨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를 물어보니 특별한 이유를 대진 못하고 싸우면 제가 진다고만 합니다.

지금까지 수습기간이었다고 생각하라는데 수습기간인지도 몰랐고 수습기간이 정말 맞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한점은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2월까지만 하고 퇴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거죠?


2.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문자로 퇴사통보를 꼭 해야하는건지.. 당장 문자로 통보하고 내일부터 퇴사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아무통보없이 무단퇴사 하게 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4. 만약 말은 안 했지만 수습기간이라면 당일퇴사해도 문제가 안 생길까요?


5. 임신, 출산휴가 중인 분 빈자리 때문에 입사하게 된건데 그 분이 돌아오기전에 퇴사하는거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나요?(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한건 아니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4.02.2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월급 안 받는 것 아니듯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퇴직을 임의로 무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퇴사해도 됩니다.

    2. 문자로 통보해도 됩니다.

    3.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4.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5. 사용자가 불법을 행한 경우이므로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임의 퇴사하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2.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3.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4. 수습기간을 불문하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5. 4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퇴사를 이유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2. 네

    3. 아뇨

    4. 네

    5.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통보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문자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사통보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더욱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기준법상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회사도 법위반의 문제가

    있어 질문자님이 신고한다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퇴사 통보를 하더라고 퇴직일이 적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가 당일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을 입증해야 하는데 2개월 일한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 달 전 퇴사통보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