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6개월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부터 작성하자고 하셨는데 말만 하고..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법정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개인적인 사유로 3월 9일까지 근무 하겠다고 일주일전에 통보했는데 3월말까지 해달라고 하십니다. 출산휴가들어간 직원을 대신해서 뽑으거니 그 직원이 다시 출근할 때까지 있어줘야하는게 맞는데 제 사정봐서 봐준거라고 하십니다.. ㅠ
법정연차가 지켜지지 않은점은 주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서(안 바쁘면 20, 바쁘면 40시간 넘어감), 일주일 휴가까지 합하면 많기 때문에 괜찮다고 흡니다.. 입사전에는 8개로 알고 들어왔는데 입사후에 6개로 말을 바꿨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를 물어보니 특별한 이유를 대진 못하고 싸우면 제가 진다고만 합니다.
지금까지 수습기간이었다고 생각하라는데 수습기간인지도 몰랐고 수습기간이 정말 맞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한점은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2월까지만 하고 퇴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거죠?
2.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문자로 퇴사통보를 꼭 해야하는건지.. 당장 문자로 통보하고 내일부터 퇴사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아무통보없이 무단퇴사 하게 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4. 만약 말은 안 했지만 수습기간이라면 당일퇴사해도 문제가 안 생길까요?
5. 임신, 출산휴가 중인 분 빈자리 때문에 입사하게 된건데 그 분이 돌아오기전에 퇴사하는거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나요?(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한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