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퇴직금, 연차 수당 신고 유효기간은??
안녕하세요
저는 20.12.01 ~ 22.01.21 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했습니다. (경력증명서 있음)
현재 회사는 5인 이상 상주 하는 스타트 기업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우리 회사는 연차 횟수에 대한 제한을 주지 않고 필요할때마다 써라 라는 식으로 말씀 하셨고, 당연히 연차 수당도 안주신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 되어있지 않고, 20, 21년도에 연차사용촉진관련 서류도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퇴직전 확인해보니 재직 기간중 연차 6개 공가 2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다음날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지급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 궁금한게 14일이 워킹데이 즉 평일 기준인건지 아니면 주말 포함인지가 궁금합니다.
2. 14일이 지나면 연이자 20%프로에 대한 이자도 청구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그건 제가 따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되는건가요?
3. 남은 연차 갯수 계산은 법적 연차 발생(월 1개씩 총 11개 + 만1년근무시 15개) 총 26개중 연차를 쓴 6개 를 뺀 20개가 남는게 맞는건가요?
4. 연차 수당을 챙겨줄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서 나올텐데, 이거 확인은 퇴직금 영수증?이런걸 회사측에 요청 하면 확인이 가능 할까요?
6. 만약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안챙겨줄경우 몇년안에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주말 포함입니다.
2. 회사에 주장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무상 지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다만, 연차가 26개가 발생하려면 입사 당시에도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었다가 중간에 인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시점부터 연차가 발생하며, 5인미만이 었던 기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4. 미사용연차수당은 월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5.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14일은 연속된 날입니다. 공휴일, 평일 구분하지 않습니다.
14일 이후에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지연이자는 나중에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으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 지급합니다.
계산내역 달라고 하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일 기준 3년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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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다음날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지급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 궁금한게 14일이 워킹데이 즉 평일 기준인건지 아니면 주말 포함인지가 궁금합니다.
>> 역일상 14일 이내입니다(휴일포함).
2. 14일이 지나면 연이자 20%프로에 대한 이자도 청구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그건 제가 따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되는건가요?
>> 네, 다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으며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3. 남은 연차 갯수 계산은 법적 연차 발생(월 1개씩 총 11개 + 만1년근무시 15개) 총 26개중 연차를 쓴 6개 를 뺀 20개가 남는게 맞는건가요?
>> 네
4. 연차 수당을 챙겨줄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서 나올텐데, 이거 확인은 퇴직금 영수증?이런걸 회사측에 요청 하면 확인이 가능 할까요?
>> 사용자가 퇴직금 산정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생각하는 퇴직금액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만약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안챙겨줄경우 몇년안에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말 포함입니다.
2.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이중 6개를 사용하였다면 20개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4. 연차수당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5.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다음날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지급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 궁금한게 14일이 워킹데이 즉 평일 기준인건지 아니면 주말 포함인지가 궁금합니다.
주말포함입니다.
2. 14일이 지나면 연이자 20%프로에 대한 이자도 청구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그건 제가 따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되는건가요?
민사로 청구해야합니다. 노동청에서 처리안합니다.
3. 남은 연차 갯수 계산은 법적 연차 발생(월 1개씩 총 11개 + 만1년근무시 15개) 총 26개중 연차를 쓴 6개 를 뺀 20개가 남는게 맞는건가요?
별도의 연차대체합의가 없다면 사용개수제외한 나머지가 맞습니다.
물론 연단위 월단위연차 발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4. 연차 수당을 챙겨줄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서 나올텐데, 이거 확인은 퇴직금 영수증?이런걸 회사측에 요청 하면 확인이 가능 할까요?
미사용수당은 별도 지급하며,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퇴사로
퇴직금 산정내역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6. 만약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안챙겨줄경우 몇년안에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말 포함입니다.
2. 회사에 요구해야 합니다.
3. 맞습니다.
4.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과 별도이므로 산정내역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3년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다음날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지급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 궁금한게 14일이 워킹데이 즉 평일 기준인건지 아니면 주말 포함인지가 궁금합니다.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주말 포함입니다.
2. 14일이 지나면 연이자 20%프로에 대한 이자도 청구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그건 제가 따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되는건가요?
- 법령상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긴 하나, 사실상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남은 연차 갯수 계산은 법적 연차 발생(월 1개씩 총 11개 + 만1년근무시 15개) 총 26개중 연차를 쓴 6개 를 뺀 20개가 남는게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4. 연차 수당을 챙겨줄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서 나올텐데, 이거 확인은 퇴직금 영수증?이런걸 회사측에 요청 하면 확인이 가능 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6. 만약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안챙겨줄경우 몇년안에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금품청산기한 14일은 월력상 일수를 의미합니다.
2..지연이자는 체불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민사절차에 의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4..금품청산 시 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내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혹은 민사소송을 통하시면 임금채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자청구는 소송을 통하셔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퇴직금 산정내역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