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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봉고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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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퇴직 후 퇴직금, 연차 수당 신고 유효기간은??

안녕하세요

저는 20.12.01 ~ 22.01.21 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했습니다. (경력증명서 있음)

현재 회사는 5인 이상 상주 하는 스타트 기업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우리 회사는 연차 횟수에 대한 제한을 주지 않고 필요할때마다 써라 라는 식으로 말씀 하셨고, 당연히 연차 수당도 안주신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 되어있지 않고, 20, 21년도에 연차사용촉진관련 서류도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퇴직전 확인해보니 재직 기간중 연차 6개 공가 2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다음날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지급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 궁금한게 14일이 워킹데이 즉 평일 기준인건지 아니면 주말 포함인지가 궁금합니다.

2. 14일이 지나면 연이자 20%프로에 대한 이자도 청구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그건 제가 따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되는건가요?

3. 남은 연차 갯수 계산은 법적 연차 발생(월 1개씩 총 11개 + 만1년근무시 15개) 총 26개중 연차를 쓴 6개 를 뺀 20개가 남는게 맞는건가요?

4. 연차 수당을 챙겨줄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서 나올텐데, 이거 확인은 퇴직금 영수증?이런걸 회사측에 요청 하면 확인이 가능 할까요?

6. 만약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안챙겨줄경우 몇년안에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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