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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뿔영양193
시뻘건뿔영양19324.03.11

부동산 경매 관련하여 질문 채무자 채권자 같을수 있나요??

부동산경매를 공부하는 초보자 입니다.

유료경매 사이트에서 연습차원에서 물건을 보던 중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매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처음봐서 배운것 안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겠어요..

이런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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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걸 보셨는지 알수는 없지만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을수는 없습니다. 이는 돈을 본인이 본인에게 빌려준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혹 등기부상 근저당 또는 별도 압류등기에 그 대상이 소유자로 기재되었음을 잘못 보신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근저당권자, 압류권자가 비고에 나와있고 그 아래에 채무자 성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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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공부하시는 초보자분이시군요! 부동산 경매는 복잡한 절차를 따르는데,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의경매 (Voluntary Auction):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집행권원 없이도 실행이 가능한 경매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 채권자가 사업상 지인 관계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본인의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 (Forced Auction):

    정당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집행권원에는 확정판결, 공정증서, 조정증서,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금전을 거래하며 간단히 "차용증"만 작성해 나눠가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 보는 것이라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 따라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법률적인 조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가 종료되면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게 되며, 이로써 채무 관계를 최종 정리하게 됩니다. 경매에 대한 배당 순서도 중요한데, 이는 경매용어로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배당은 시간의 순서대로 이루어지며, 각 항목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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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경매를 공부하는 초보자 입니다.

    유료경매 사이트에서 연습차원에서 물건을 보던 중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매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처음봐서 배운것 안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겠어요..

    이런경우가 있나요??

    ==> 이론적으로 경매물건에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같을 가능성이 거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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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권역에 거주하여도

    경매 신청 권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흔치는 않아도 가능한 경우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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